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문단 편집) === 불복 시나리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에서 우편투표 등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정투표를 빼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마침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이 인준되어 연방대법관의 2/3가 보수 성향이 된 상황이고 현재 연방대법원의 법관 대부분이 보수성향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때까지 미국 역사로 볼때 이를 다른 곳도 아닌 '''연방대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제대로 먹히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까이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보수파'라 해도 무조건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현재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중 하나인 닐 고서치는 아예 '''트럼프가 직접 선임한''' 대법관이고 보수성향임에도 트럼프와 충돌한 횟수가 적잖은 인물이다.] '친 트럼프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대법관은 [[브렛 캐버노]]와 배럿 뿐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건 진짜 미국 사법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은 적고, '''성공만 하면 재임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의 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정도로 트럼프의 재임 가능성이 여러모로 어둡다는 것. * [[에이미 코니 배럿]]은 최근에야 인준된 신참이라 경력이나 영향력에서 많이 부족한 인물이라서 판단하기는 이르다. 일단 청문회에서는 의견을 감추는 식으로 무난하게 답변했고, 자신이 모셨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뒤를 잇는 헌법원전주의자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배럿은 대법관 취임사에서 자신이 모시던 스칼리아 대법관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긴즈버그]] 대법관과 정치성향이 반대이면서도 서로를 존경하고 친애했던 인물들이었으며 자신은 둘의 유지를 이어보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관으로 인준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친 트럼프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어쨌든 대법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 * 무조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평가받는 [[브렛 캐버노]]도 트럼프가 그렇게 폐지하려고 하는 오바마케어를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손절?~~ * [[클래런스 토머스]]나 새뮤얼 얼리토는 경력이 길어서 대놓고 트럼프 편을 드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성향상 친 트럼프에 가까운데다가 워낙 자신의 성향만이 옳다고 믿으며 남에게 양보를 절대 안하는 [[꼰대]] 기질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두 명의 대법관들이 캐버노보다도 더 까인다. 따라서 이들 역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위에 언급된 네 명 모두 '''상대적인''' 가능성을 논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연방대법관들은 본질적으로 '''법률가'''이다. '정치성향'으로 똘똘 뭉칠수 있는 정치인들과 달리 법률가인 이상 확고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향이고 뭐고 의견을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하다. 이는 연방민사소송법 제 11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변호사고 법관이고 근거 없는 소송 제기나 반론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캐버노, 배럿, 토머스, 얼리토 이 넷은 무조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지적한 우편투표가 한두번 진행된게 아니라 '''[[남북전쟁]]에서부터 진행된 매우 유서깊은 전통'''[*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정작 나라를 위한 소중한 한표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시작된게 우편투표의 원점이다. 다만 선거 특성상 문제가 아예 없을 순 없어서 2008년 대선 당시에도 우편투표로 올라온 3,550만 표중 760만 표가 무효처리된 적이 있다. 물론 이 때는 우편투표중에서도 2할정도밖에 안되는 수치고 그걸 제외하고 봐도 당시 경합중이던 오바마vs메케인에서는 이미 오바마가 1천만표로 앞선 상황이라 760만표가 다 오바마 표라 해도 이 게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황이어서 이것 가지고 두 진영중 하나가 논란을 일으킬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 전에도 우편투표는 현재로서는 투표 매수행위나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모로 지적된 적은 많긴 하다. 그러나 로욜라 로스쿨 소속의 저스틴 레빗(Justin Levitt) 교수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누적 투표수 10억 표 이상 중 겨우 31건의 voter impersonation- 유권자 명의 도용 부정 선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중 하나라는 것. 한마디로 우편투표에 대한 의혹제기는 조 바이든 한명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역대 모든 선거의 관련기록까지 다 쑤셔봐야할 수도 있는, 선거 한 번에서 나온 의혹 가지고 언급하기에는 스케일이 장난아닌 일인 것이다. 물론 우편투표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이걸 가지고 사법부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나뉠수도 있으며, 잘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제기가 통과될수도 있다. 하지만 우편 투표 제도 자체는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론이며, 트럼프가 제기한 의혹들 모두 하나같이 도마 위에 올리기에는 여러모로 신빙성이 낮아서 반려되었다. 조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결 시점을 12월 14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해봤자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트럼프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들은 [[AP통신]], [[CNN]], [[BBC]], [[NYT]], [[WP]], [[로이터]] 등 유력 언론들의 팩트체크에 의하면 가짜뉴스, 짜깁기 및 합성, 문맥을 무시한 인용 등에 불과하다고 한다. 트럼프는 단순히 연방대법원에 자신이 3명이나 임명을 했고, 6명의 보수 대법관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며,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망상에 불과하다. 만일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사법파동 따위를 일으키면 그대로 트럼프 일가는 감옥으로 끝나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법관 중 절반이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임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녹음 테이프를 제출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녹음 테이프에서 진실이 밝혀져 닉슨이 사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중일때 헌법재판관 8인의 진보:보수 비율은 3:5였으나, 결과는 8:0 만장 일치로 인용되었다.[* 이 보수 진보 비율도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당장 이들은 [[2013헌다1]] 결정도 8대1로 인용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실제로 인준한 기관을 보면 진보 색을 띌 만한 법관은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 뿐이었고, 그나마도 김이수는 5공 때도 있었던 사람이였으며, 잘 쳐줘봐야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합의해서 지명한 강일원 재판관(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재판관)이었다.] 이념 분포도로도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의 영역은 생각보다 대단히 넓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때 연방대법원이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플로리다 대법원은 재개표를 허용했는데,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이는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상 연방대법원에서의 소송전에서도 비중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소송전은 일반적인 정치 싸움이 아니다. 의회 표결과 사법부의 판결은 그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연방 하원에서도 결정을 못하면 '''이론상으로는''' 헌법상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대통령|대통령직 승계]]로 취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참고로 현재 하원 의장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다. 따라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일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없다.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미국 헌법의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질질 끌어지는 소송전 때문에 주별로 12월 8일까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실적으로는 12월 14일에 있을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주법원,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임기 만료에도 백악관에서 뻐팅긴다면 수정헌법 제20조에 의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나열된 시나리오들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 육군 또는 비밀경호국이 미국 전임 대통령을 끌고 나가는 전대미문의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12월 14일까지 소송전이 지연되면서 후보 확정에 대해 결론을 못내리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이, 연방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이 진행된다.''' [[https://voakorea.com/us/2020-migug-seongeo/settling-election-disputes|#]] 여기서 연방 하원 투표는 '1주(state)당 1표'로 하게 된다. 하원 의석 수 자체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 개수 자체는 공화당이 더 갖고 있기에 공화당 측이 유리하다. 연방 상원 투표는 '의원 1인당 1표'로 하게 되며, 공화당이 의석 수가 더 많아 하원과 이유는 다르지만[* 상원 의석은 모든 주에서 2석이지만 당적이 서로 다른 의원을 보낸 주도 몇 개 있다.] 상원 투표도 공화당 측이 유리하다. 특기할만한 점은 투표 일주일 후 각 당이 확보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50석이며(과반 요건 51석) 하원은 민주당 229석, 그리고 공화당이 209석이다. 이것만 봐도 부정선거 주장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장 트럼프가 사기 쳤다고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포함되었는데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예상보다 선전을 했다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 오히려 선거 이전보다 의석을 더 가져왔다.] 그렇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무리수 있는 행보를 지지해 주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더욱 약해진다. 친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을 제외한 소수의 온건파 공화당 현역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보에 거리를 두고 있다.[* 반트럼프 공화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행보를 보일 때마다 '제발 좀 자중하라', '멍청하다', '닥쳐라 좀' 등등으로 만류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정상적인 온건파 공화당원의 존재감은 거의 소멸하기 일보직전이라 이들은 이제 공화당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 물론 트럼프의 지지자가 4년 전에 비해 8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트럼피즘|트럼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트럼프가 혹시나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획한다고 해도 이에 동조할 세력이 매우 많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 이 문제는 결국 [[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비록 대선에서는 패배했어도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단 조지아 주가 대선결과는 뒤집혔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공화당은 2곳 중 1곳만 이겨도 상원 과반이 확보되며, 공화당 후보 2명 중 1명이 결선투표 이전 득표 수 1위를 하는 등 견제심리같은 부차적인 면을 제외해도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당선되면서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상원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확보 의석 수는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동일하나 이 경우 [[미국 부통령]]이 [[캐스팅보트]]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셈이 된다.] 또한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밑바탕이 된다. 덧붙여 보수 절대 우위 구조(보수 : 6, 진보 3)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 여부 심리에 나섰다. 이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이 4년 동안 폐지하고자 안감힘을 써 왔던 의제이다.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나, 중도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케어를 큰 틀에서 유지하자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캐버노는 다름아닌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며, 노골적으로 친 트럼프 성향임을 드러낸 인물이다'''[* 캐버노는 여러 논란으로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으면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최소 5:4로 기각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의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송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결국 트럼프가 무슨 수를 써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게 현실이므로, 결국 트럼프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을 저지하는 것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추측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대선 직후 대거 교체한 [[미 국방부]] 인선과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을 이용해 '''[[친위 쿠데타]]'''를 벌이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있으나, 아무리 [[미군]]이 민주당 비토 정서가 강해도 그동안 보여진 트럼프의 노선 자체가 군대를 쓸데없이 해외에서 예산 잡아먹으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면서 툭하면 군 감축 철수를 외치는 데다 기껏 임명한 4성장군 출신 장관까지 함부로 까내리는 탓에 군부에 전반적으로 밉상으로 찍혀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고위 장성을 비롯한 군부 주요 인사를 대거 포섭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예 그냥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꼴 날 수도 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꿍꿍이는 광범위한 SNS상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동]]을 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대규모 과격시위를 유도하고, 나아가 바이든 지지자 측들과 전국적인 유혈충돌 사태를 일으키는 동시에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을 가속시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이미 대선 패배시 계엄령 선포 시나리오는 기사화된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14/102918762/1|#]] 또한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한 CISA 국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CISA 국장을 통해 어떻게든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어내서 바이든을 체포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그려지는 상황.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건국 이후 200년이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전통을 모두 트럼프 한 명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결국 이 시나리오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으로 그 시도가 일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시나리오는 기우에 불과했다. [[12월 8일]]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자신 편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서 공화당의 펜실베이니아주 투표결과 확정 중지 및 우편투표 250만표 무효 소송을 '''아무런 의견 보충 없이''', "'''얼리토 대법관에게 제출되어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된 가처분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한줄 짜리 약식 명령으로 기각해버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910500005783|#]][[https://www.cnn.com/2020/12/08/politics/supreme-court-pennsylvania-trump-biden/index.html|##]] 12월 8일, 텍사스 주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네 개 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주는 이 네 개 주가 "코로나19 범유행을 이용해 선거법을 바꾸는 등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네 개 주에서는 이미 주 대법원들이 소송을 줄줄이 기각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위헌적 선거를 치루었다는 공화당측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에서 기각처리'''해버렸다. 주정부가 이미 선거 결과를 인증했고, 각 주는 별도의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게다가 네 개 주의 선거법 특히 우편투표의 경우는 2019년 결정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세이프 하버 기간이라 하여 그날 이전까지 인증한 이후에는 연방법에 따라 다시는 인증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예상된 바와 같이 [[12월 11일]]에 연방대법원은 4개 주의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Lack of standing)'고 명시하면서 [[각하(법률)|각하]]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2/2020121200325.html|#]] [[https://www.cnn.com/2020/12/11/politics/supreme-court-texas-trump-biden/index.html|##]] 알리토 대법관과 토마스 대법관이 텍사스에 동조한 주들과 이에 지지의사를 밝힌 공화당 연방 의원들의 최소한의 체면을 고려한 것인지 소송 제기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긴 하였으나, 텍사스의 소송이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시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수 만 있게 하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다. 그나마도 나머지 7명의 대법관이 반대해 소수의견에 그쳤다.[*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2o155.html] 재미있는건 '''노골적인 친 트럼프 인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까지 각하 처리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임명했더니만 거하게 한 방 먹은 셈이다. 그나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2018년 공표한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행정명령 제13848호]]이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imposing-certain-sanctions-event-foreign-interference-united-states-election/|원문]] 이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서 외국의 개입이 발생한 경우 특정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가정보장실]] 조사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이 기획하고 개입한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 조항에 명시된 대로 '''조사 결과 발표 시한인 [[12월 18일]]경 반란폭동진압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이든 등 민주당 주요인물들을 반역죄로 체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장은 18일 마감 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17일 밝혀[[https://www.etoday.co.kr/news/view/1975100|#]] 이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몽상으로 끝났다. [[https://www.scribd.com/document/491038048/Ratcliffe-Views-on-Intelligence-Community-Election-Security-Analysis#from_embed|DNI 보고서]]는 2021년 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전혀 결과에 승복할 기세가 없는데, 12월 22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나바로 리포트를 발표한 데다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몇몇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결과 인준 때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2164983|#]] 또한 시드니 파월, 마이클 플린 등은 트럼프에게 계엄령 선포를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선서를 마칠때까지는 전혀 안심할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자신은 선거인단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불복소송을 기각하라고 요청했다. 테드 크루즈가 주도하는 공화당 강경 의원들이 1월 6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인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공표했으나, 과반수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